정신과병원 강제입원에 대해서
정신질환자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와 방법
/보호입원, 자의입원, 동의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절차의 법적 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는
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계가족 등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
입원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계가족 등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명의 소견(진단서)이 있고,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의 전문의의 소견이 일치해야만 치료를 위한 강제입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문의 2명 중 1명은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호입원(강제입원)의 조치방법
* 보호의무자(가족)에 의한 비자의적 입원
* 경찰에 의한 응급입원
* 정신건강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사회복지사)이 지자체장에게 신청하는 행정입원
임세원교수 피살사건이후,
더더욱 경찰이 현장에서 범죄 징후가 높은 정신질환자를 발견해도
입원 조치가 쉽지 않은 점의 문제점이 거론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정신질환자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정신건강전문요원이나 전문의에게 행정입원을 신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2017년 5월 응급입원만 신청할 수 있었던 권한을 행정입원으로 넓혀졌지만,
아직까지는 현장에서의 위급한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적 입원(강제입원, 현 보호입원)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현재 지역사회에서는 정신질환 환자들을 체계적으로 돌볼 수 없는 여건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빈번히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병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주거나 취업등 사회 복귀가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생활기반 마련 기반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런 커뮤니티케어가 완성되기 위해서 인력과 재정 확충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하루 빨리 조성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입원접수 및 진료 24시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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